국적상실 1) 국적 이탈 복수국적자로서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주소가 있는경우에만 주소지관할 재외공관의장을 거 쳐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이탈한다는뜻을신고할수있고,법무부장관이신고를수리한때대한민 국국적을상실 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는병역의무의이행과관련하여①현역·상 근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를 마치거나마친 것으로보게 되는 경우, ②제2국민역(전시근로역)에편입된 경우,③병역면제처분을 받은경우에만국적이탈신고를 할수있음. 2) 국적상실결정 복수국적자가 ①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상당한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살인죄, 강간죄 등으로7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
•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委讓)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 • 구별개념 ① 지휘감독하에 있는 기관에 위임(협의의 권한의 위임) ②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권한의 위탁) ③ 권한의 위탁 중 등기, 소송에 관한 사무 위탁(촉탁) • 내부위임과의 구별 ①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 ② 대외적 권한의 이전이 있는 “위임”과 구별되고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 ③ 위임은 수임기관의 이름으로, 내부위임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함. • 위임전결과의 구별 ① “위임전결”이란 행정청 내의 의사결정권을 보조기..
-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 들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기 반으로 체계적인 욕구사정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지속적이 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실천방법 - 사례관리의 대상: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 - 목적:그들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실천의 기반:협력적인 기관 내부 및 지역 단위 운영체계 - 실천의 강조점:체계적인 욕구사정과 지역사회자원 연결 - 실천의 원칙:지속성, 효과성, 통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