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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委讓)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
• 구별개념
① 지휘감독하에 있는 기관에 위임(협의의 권한의 위임)
②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권한의 위탁)
③ 권한의 위탁 중 등기, 소송에 관한 사무 위탁(촉탁)
• 내부위임과의 구별
①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
② 대외적 권한의 이전이 있는 “위임”과 구별되고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
③ 위임은 수임기관의 이름으로, 내부위임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함.
• 위임전결과의 구별
① “위임전결”이란 행정청 내의 의사결정권을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보조기관의 결재로써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② 대외적 권한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
③ 내부적 권한 이전이라는 점에서 내부위임과 동일하지만, 위임전결은 결재단계에 있는 행정청의
보조기관에 대해서만 부여,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내부위임과 차이
• 대결과의 구별
① “대결”이란 결재권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그에 갈음하여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결재하는 것.
② 행정규칙으로 정함
③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
④ 내부적으로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는 점에서 위임전결, 내부위임과 같지만,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위임전결, 내부위임과 구별
• 권한의 이양과의구별
① 권한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같음.
② 권한의 위임은 권한을 정하는 법령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위임규정에 근거함. 이에 대하여
권한의 이양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권한을 이전
③ 수임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위임)
• 위임은 권한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위임은 개별적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행정조직은 포괄적 위임도 가능
• 위임의 방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예를 들면, 규칙 또는 조례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함(대법원)
•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
•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수임기관의 동의 필요, 지방자치단체(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효과는 위임청에 귀속)
• 수임사무의 처리비용은 위임기관이 부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도로법)
•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고 위임기관은 그 권한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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