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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Peril 및 Hazard 의 개념 손실(loss) : 경제적 가치의 예상하지 못한 상실 혹은 감소 손인(peril) : 손실의 원인, 우연사고 헤저드(hazard) : 손실을 일으키는 위험한 상태 1) 손실의 개념 인적 손실․재산손실․배상책임손실 2) 손인(peril)의 개념 사고, 혹은 손실을 발생시키는 우연사고 3) 헤저드의 개념 손인(peril)을 일으키는 요인 또는 손실을 일으키는표면상의 원인 등 우연사고 즉 위험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모인 집합체의 개념
의사실현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① 의의 승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본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한다. ② 의사실현의 요건 의사실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 :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없어도 무방한 것으로 한 경우이다. 이때의 그 의사표시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2018. 12.20.)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④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⑤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 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⑥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 추고 있을 것 ⑦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 부장관이 인정할 것(2018.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