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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 합의

name19 2023. 2.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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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서 ‘청약에 대한 승낙(제527조이하) · 의사실현(제532조) · 교차청약(533조)’의 세 가지를 인정하지만, 어느 것이든 당사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히 채권계약에서는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고 또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낙성계약으로 되어 있으므로,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므로, 실무에서는 계약의 성립 여부를 놓고 주로 다투게 된다.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① 객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에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합치가 있기 위해서는,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 모두를 그대로 승낙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에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만한 본질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에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임대차에서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제공과 차임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

② 주관적 합치

건물을 매매할 경우 甲이 그의 건물을 1억에 팔겠다고 乙에게 청약을 한 경우, 그것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乙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乙이 승탁을 하여야만 합치가 이루어 지고, 다른 제3자 丙이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의 당사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주관적 합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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